법률 작성일 2019년 07월 02일 현재 전동킥보드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주행은 따지자면 다 불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주소복사 - https://kiktip.com/news/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안녕하세요 나르즈 입니다. 전동킥보드 혹은 기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잘못알려진 법적인 문제를 아는만큼 적어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이동수단이니 만큼 이것에 대한 새로운 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쩔수 없이 새로운 현상을 뒤따라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법이 만들어 지기까지 시간적 갭이 너무 벌어지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킥보드는 차도로 주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 경찰청만의 입장입니다. '경찰청 소관의 도로교통법'으로는 이륜차로 보기에 차도로 다녀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토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킥보드등을 차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도로 달릴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성능과 수준이 한참 미달인것이지요. 자동차에 속하지 않으니 주행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차도가 아닌 일반도로(이면도로 즉 골목길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ps:실질적인 도로의 단속은 경찰이 하므로 이용자들은 단속을 피하기위해 경찰청 장단에 맞춘다는 느낌입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9-07-05 03:26:38 PM관련법률에서 이동 됨] 이름 나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님 STAFF 레벨 5 점수 87860 기체 안전라이딩해요!! 관련링크 https://blog.kepco.co.kr/700 149회 연결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