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6월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9-07-02 23:41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주행제한 완화'에 따르면 앞으로 시속 25km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 또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없어집니다.[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9-07-05 03:26:38 PM관련법률에서 이동 됨] 안전라이딩해요!! 추천0 이전글한강 자전거도로 PM 주행 적발시 벌금 5만원 19.07.03 다음글4차산업혁명위원회 3월 합의안 19.07.0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