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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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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6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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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주행제한 완화'에 따르면 앞으로 시속 25km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

 또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9-07-05 03:26:38 PM관련법률에서 이동 됨]

안전라이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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