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킥보드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등 벌금 50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9-07-03 01:37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실제 최근 사례 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는 25일(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주차장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A씨를 음주측정하려 했으나 거부, 그 이후 은폐시도까지 하다가 50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술 먹고 킥보드 타지마세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9-07-05 03:26:38 PM관련법률에서 이동 됨] 안전라이딩해요!! 추천0 이전글공유킥보드 기업 '라임(LIME)' 한국 진출 확실시 19.07.05 다음글한강 자전거도로 PM 주행 적발시 벌금 5만원 19.07.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