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QR코드 방식으로 일명 무개념 공유킥보드 주차를 신고해서 견인토록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위해 꼭 사진도 찍어야합니다!
노비스님의 제보에 따르면 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 동작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 방법
① 우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후 킥보드 핸들에 부착된 QR Code를 인식합니다.
② 위치확인 버튼을 눌러 정확한 위치를 지정합니다.
③ 킥보드 주차위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④ 신고이유를 적습니다.
⑤ 나중에 신고된 킥보드의 조치결과를 알고싶다면 휴대폰 뒤 4자리를 입력합니다.
⑥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체크합니다.
⑦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주요 문의 사항
Q. QR코드 인식했는데 `유효하지 않은 QR Code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 QR Code인식이 실패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킥보드사를 선택하고 부착된 QR Code 하단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사진은 반드시 찍어야 합니까?
A – 신고사진은 신고에 대한 증빙이 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1장을 찍어도 되며, 최대 2장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Q. 휴대폰 뒤 4자리를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 – 신고하신 분께서 나중에 잘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휴대폰 뒤 4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동되거나 견인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휴대폰 뒤 4자리를 입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A – 입력하지 않으셔도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동이나 견인된 결과를 확인하실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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