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작성일 2019년 07월 02일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6월 결과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주소복사 - https://kiktip.com/news/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주행제한 완화'에 따르면 앞으로 시속 25km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 또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없어집니다.[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9-07-05 03:26:38 PM관련법률에서 이동 됨] 이름 나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님 STAFF 레벨 5 점수 87860 기체 안전라이딩해요!!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