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의 소비자가격은 1장당 1500원 입니다. 약국들은 공적 마스크를 장당 1100원에 공급받아 1500원에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지닌 마스크다 보니 가격이 정해져 있어 비싼값에 사지 않아도 되지만 1인당 구매개수 제한 및 판매처 제한 등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태어난 년도 즉 생년의 뒷자리 숫자로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있고 일주일에 2장만 구매 가능합니다.
요일 |
생년 뒷자리 |
예 |
월요일 |
1, 6 |
2001, 1996년생 |
화요일 |
2, 7 |
1972, 1987년생 |
수요일 |
3, 8 |
2003, 1958년생 |
목요일 |
4, 9 |
1964, 1979년생 |
금요일 |
5, 0 |
1955, 1990년생 |
토요일 |
해당요일에 구매못한 분들만 |
|
일요일 |
해당요일에 구매못한 분들만 |
|
둘째로 공적 마스크는 판매처가 제한적입니다.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이 세곳입니다. 구매한 주에는 중복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1인당 1매만 구매하실 수 있고,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후에는 1주일간 1인당 2매만 구매가능합니다.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의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판매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농협하나로마트 홈페이지) www.nhhanaro.co.kr
* (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go.kr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찾을때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www.pharm114.or.kr
셋째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가 구매시 필요합니다.
이 세개를 공인신분증이라고 하며 구매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만 가능합니다.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식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②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해당정보 잘 숙지하셔서 마스크 2장씩 잘 구매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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