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킥팁입니다.
전동킥보드로 도로 주행시 헬멧을 착용해야 되도록 다시 변경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약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주어 실질적으로 벌금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6월 9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단속에 의해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참고를 위해 법률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관련 법률 내용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범칙금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경제 기사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한달만에 50%-70% 급감해 몇몇 업체는 파산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는 것이 무려 한달만에 증명되버려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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