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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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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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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참고하여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란?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동킥보드, 원휠, 투휠 등 종류도 너무 다양한 전동기기. 도로교통법에 의해 590w 미만의 전동기기는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운행을 위해 최소한 필요 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1·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들도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으신분들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주행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술을 마시고 주행을 하면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면허면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전동킥보드등의 면허면제를 추진한다는 말은 16세 부터 취득 가능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차도 대신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도록 변경되면 도로주행 내용을 담은 학과시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능시험도 차도 기준 내용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전동기기 자전거도로 주행시 차도 주행과 연관성이 적고 현실에 맞지 않는 면허 취득에 들어갈 각종 비용과 절차를 없애 편의를 주겠다는게 골자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것이 전동기기 등에 특혜를 준다는 내용도 아니며 위험을 증가시킬 내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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