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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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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잘못 알고 있는 교통법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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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은근히 잘못알고 있는 교통법규 2가지에 대해 올바르게 정정하여 공유합니다.


첫번째로는 차량은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무조건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불과 몇년전만해도 알음알음 들어 알고있던 내용과 달라서 조금 놀래고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아시고 실제 그런 운전을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이 내용이 오해가 많은 이유는 우회전 진입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 것을 살피고 지나갈수는 있기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이경우 어디까지나 비보호고 만약의 사고시 차량이 책임져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서로서로 안전하게 살피고 건너야겠지만 문제가 생길시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상기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초록색일때는 불법

-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초록색일때는 비보호 합법


두번째로는 자전거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유독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의 인도주행이 안좋은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지만 과거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에서도 이야기되던 문제였고 지금은 전기 자전거마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경량형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수준의 탈것이 인도의 썩 좋지않은 노면상태에서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높아집니다.


각종 점포, 버스 정류장, 택시 승하차, 지하철 이용자 분들이 많은곳이 인도입니다. 괜히 많은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인도주행을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급적 한골목만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면도로 주행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할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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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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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

천하태평님의 댓글

천하태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 작성일 20-04-08

횡단보도가 많이 헷갈리죠... 저도 아직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킥보드 관련해서는 두번째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이용할 경우 잘 못 하여 보행자 상해를 입히게 되면 보험도 없다보니 어마어마한 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치료비 + 합의금 등... 정말정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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