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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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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5월 21일
전동킥보드 드디어 자전거도로 달린다.
반갑고도 갑작스런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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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동킥보드가 합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달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20대 국회 막차를 탔네요.

늦은감이 있지만 기쁜맘으로 환영합니다.

기존에는 법이 미비하여 어쩔수 없이 이륜차 적용받아 괴리감이 컸습니다.


국회공식 보도자료 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 

㉡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 또는 유사, 

㉢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의무 착용, 

㉥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일단 최대속도와 차체 중량은 기체 성능을 제약하려는 규정이며 단속의 근거가 됩니다.


운전면허는 비슷한 운송수단인 자전거와의 형평성, 실질적으로 도로 주행이 필요없어지니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득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보도자료중 일부에 포함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전모 및 보호장구 항목은 자전거처럼 의무지만 단속조항을 두지않고 권고 수준으로 설정하는 전형적인 권장방법입니다. 


동승자 탑승은 가속, 감속, 조향, 기체파손등 문제가 많아 규정을 확실히 두어 단속하려는듯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나 몇몇 법안 처럼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르게 시행되거나 늦는 경우도 생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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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

youngjune님의 댓글

youngju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5-21

오~ 환영합니다 ^^
언제 부터 시행인가요? 20일 후에 자동 시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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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

천하태평님의 댓글의 댓글

천하태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 작성일 20-05-21

법령이 공표된 후 부터 6개월이니 빨라도 11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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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나르즈님의 댓글의 댓글

나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TAFF 작성자   작성일 20-05-21

빨리 시행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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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씽나님의 댓글

씽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TAFF 작성일 20-05-21

정보 고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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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나르즈님의 댓글의 댓글

나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TAFF 작성자   작성일 20-05-21

말씀 감사합니다. 기쁜 내용 올려서 저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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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

어기님의 댓글

어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 작성일 20-05-25

이야~ 이게 드디어 되긴 되는군요. 저 죽기 전에는 안 될줄 알았지 뭡니까?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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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나르즈님의 댓글의 댓글

나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TAFF 작성자   작성일 20-05-25

저도 기대 안했는데 뭔가 회의할때도 긴가민가 하다가 국회 막차로 똭 통과해서 놀랍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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