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개정 고시(전동보드) > P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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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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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작성일 2019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개정 고시(전동보드)


본문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개정 고시(전동보드)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전동보드 카테고리로 분류 되었으며 전동킥보드는 30kg 기체 무게제한, 전동보드는 20kg 기체 무게제한 등의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기체의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2019년 2월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지만 독일에서 최근 신설된 eKFV 법의55kg 중량에 비하면 너무 가볍기도 합니다.(대신 독일은 최고속이 20km제한)

개정된 기준은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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