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동력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등은 새롭게 개발 출시 된 이동수단이기에 관련법 적용이 애매하였습니다.
그 성능이 자전거와 동급 혹은 그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급으로 취급되어 여러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큰 문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황에서도 차도로 내몰려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서로 불편하고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12월 10일자로 이런 비상식적인 문제가 법적으로도 해소되어 매우 기쁘네요.
이제는 차도에서 운행하지 마시고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세요.
세부 운행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셔서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투휠 등도 적용됩니다.(자세한 확인 필요)
기존 관련 뉴스
주행속도, 기체 사양, 2인 탑승 제한 등
추가된 안전 관리 방안
미성년자 공유킥보드 대여 불가 및 안전 요건 강화 등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주행
최고속도 제한 및 공유킥보드 반납 불가 등
한강공원 PM 주행 서울시 공식링크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4637
공식 최신 보도자료(엠바고 오후6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킥팁 KIKTIP
개인형 이동수단 커뮤니티
웹관리자 | 나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