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대 여정성 교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경찰청)
ㅇ (현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용자 준수사항*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규정 위반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①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 ②인명보호 장구 착용 ③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등
** 전동킥보드 운행사고: (‘15)9건→(’16)34건→(‘17)46건→(’18)93건 (출처: 소비자원)
ㅇ (개선) 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또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법률 개정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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